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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뇌물공여 혐의 檢 형사부 배당

"조국 아들 허위증명서는 뇌물"

고발에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의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 당선인을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22일 최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이미 이 사건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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