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NIW KOREA, 미국이민 행정명령 특별 상담회 진행

NIW, 반이민 행정명령 예외 분야 중 하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신청 가능





NIW Korea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서울 사무실에서 미국이민 행정명령 특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미국내 고용 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60일간의 이민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22일에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실업률에 미국인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이다.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 예외 분야 중에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다. 행정명령 원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무성, 이민국에서 판정된 외국인들(any alien whose entry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에 해당한다.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석사이상의 고학력자 혹은 특별한 기술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NIW 해당자들은 전문 지식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기에 영주권을 발급하여 준다.



NIW Korea 관계자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라면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하여 성공적인 미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며 “미국이민 행정명령 특별 상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세한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 상담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IW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