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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父징역 3년, 母징역 1년 선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가 지난 2019년 10월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는 1심 선고와 같이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61)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한 거에 대해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마이크로닷이 지난 2018년 예능프로그램 등으로 유명해지면서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자 분개한 채권자들은 이들 부부의 사기 행각을 언론에 알리는 이른바 ‘빚투’를 했다.

이에 20년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인 래퍼 산체스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신씨 부부는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귀국 후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를 변제했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20년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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