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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 쏟아지자'...기재부, 채권시장 제도 개편

'PD사 인수 의무 강화' 고시 개정

PD 평가에 인수의무 배점 확대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조(兆) 단위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세 차례나 추진되며 채권시장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채권시장에 공급을 늘려 금리를 띄우는(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예정에 없던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상 인수의무 배점이 확대된다. PD 평가방식 가운데 국고채 인수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높이고, 대신 현물거래 실적은 10점에서 9점으로, 스트립(현물 채권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 거래 실적은 2점에서 1점으로 각각 낮췄다.

이와 함께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의무 부담은 완화했다. 국고채의 유통시장 거래의무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 등·증권사)별 PD사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업권별 평균 거래량의 120%’로 변경했다. 또한 앞으로 스트립 거래량을 평가할 때 현물, 10년 선물과 마찬가지로 업권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그간 스트립 거래는 ‘전체 PD사’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PD 거래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은 강화했다. 거래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현물 거래는 그동안 ‘전월 장내 일평균 거래량의 3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3년물과 5년물의 경우에 한해 ‘2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스트립 거래는 그간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배 초과 시 제외’ 기준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과 PD제도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손질했다. 우선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입찰일별로 달랐던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을 모두 ‘오후 3시30분까지’로 통일했다. 보통 월요일에 입찰이 진행되면 목요일 오전까지 비경쟁인수 옵션 행사가 가능했는데 이를 목요일 오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근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산을 통한 통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 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규정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우편 입찰 참여를 허용해왔다.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은 지표물(현물)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통일했다. 기존에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중 1시간’이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정오 중 1시간’으로 변경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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