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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측 "'킹크랩' 시연 안 봤다… 조작도 알지 못해" 재차 주장

재판부 교체 따라 특검-변호인 PT로 기존 주장 재확인

"드루킹, 앙심 품고 공범 옭아매고자 해"

특검 측은 "김 지사, '킹크랩' 본 것 객관적 증명" 주장

‘드루킹’ 김동원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가운데) 경남도지사가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7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작을 알지 못했으며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도 못 봤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옭아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그간 주장을 재확인했다. 전임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김동원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 간 공동정범으로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온라인 정보 보고 및 11월 9일 로그 기록 등을 봐도 피고인에 대해 시연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중요한 건 11월 9일 킹크랩의 시연 및 개발 승인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피고인의 동선도 밝히지 못했고, 김동원 등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은 스토리텔러이고, 특검의 공소사실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의 시놉시스같다”며 “(김동원의 진술을 보면) 아주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재판부가 개시한 심증과 다른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한) 11월 9일의 시간 흐름에 대해 특검이 반박하지 못하면 시연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동원에게 전송해 적극적으로 순위 조작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은 객관적 비진술 증거로 증명된다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이 문제 삼는 김동원의 진술 증거를 배제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의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점 또한 양형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김 지사의 동선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함에 따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현장에 있었던 드루킹의 동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요 증거로 삼은 ‘닭갈비 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사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뒤 김동원의 브리핑을 들었고, 따라서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시간대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이 있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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