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범 위한 첫발 뗀 '스포츠윤리센터'..설립위원단 구성

오는 8월 출범 목표...체육인 인권보호 역할

2월 공포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근거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등 설립위원 맡아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문체부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업무를 맡을 전문가 그룹이 28일 구성됐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체육, 인권, 법률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5명을 설립추진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설립 위원은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축구 국가대표),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장,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 등 5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공포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후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상담, 심리 치료, 법률 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방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문체부 장관에 관련 체육 단체 및 체육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구성 된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체육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도 시행된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