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기의 호텔…코로나 끝날 때까지 등급 평가 안 받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광진흥법상 3년마다 재평가 필요하나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해 당분간 유예키로

폐교 야영장 활용 위해 규제 기준 없애고

한옥체험업장 안전·위생 기준은 강화해

지난 19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시내 호텔의 객실 불이 거의 꺼져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광진흥법상 요구되는 호텔 등급 재평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돼 있는 현 상황에서 등급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장기간 밀접 접촉 도중 감염병이 확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내외 관광객 급감으로 휴·폐업 등에 나선 호텔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등급 평가 일시 유예를 결정했다.

또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예 기간은 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폐교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충남 당진의 아미미술관./서울경제DB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전주 한옥마을./연합뉴스


■전국 3,784개 폐교, 야영장 활용 가능해져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국 3,784개(2019년 3월 기준) 폐교가 야영장으로 활용 가능해졌다.

반면 최근 들어 큰 인기를 글고 있는 한옥 숙박 등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이 아닌 등록업종으로 변경했다. 그간에는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 위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갖춰야 하고, 월 1회 이상 객실 소독, 침구류 정기 세탁 등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 양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만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한옥체업업으로 지정 받은 시설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