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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을" 국민청원 10만명 돌파…경찰은 수사 착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인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한 달 뒤인 5월 28일까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10만793명이 동의했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팬티 빠는 사진을 효행 숙제랍시고 내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다는 교사 ㄱ씨는 명백한 아동성애자”라며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조치 이후에도 ㄱ씨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어떤 어른이,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가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등의 소리를 하느냐”며 “이런 사고회로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아이들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태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ㄱ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더 큰 일이 예견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게시물에 따르면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씨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주말 숙제로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다.

파문이 번지면서 A씨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 SNS 등에 올렸던 게시물도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게시물 일부를 보면 A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학교아빠’, 혹은 ‘짐승주’로 부르게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밖에도 제자의 편지에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 달라 조르는 중’이라고 코멘트를 달고, 학생들과 포옹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든 것에 대해 동료 교사들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우려하자, ‘세상이 건방진 건지 내가 건방진 건지 내기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모두 닫은 상태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의 표현이 성희롱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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