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8대 도의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조례 제정에 대해 “이번 조례는 기지촌 여성 인권회복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결혼이민자 등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 달 중에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규모는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모두 10만9,000여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