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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처리 날...與 "3차 추경 준비"

민주당 "코로나이후 대비, 신속 추진

경제 활력 위해 상당 규모로 편성"

여야, 2차 추경 12조2,000억 최종 확정

세출조정 1.2조 적자국채발행 3.4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29일 ‘3차’ 추경 준비 돌입을 선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법’을 처리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좌초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이번에 새로 마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추경은 실물경제와 고용충격 대책 마련,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상당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빠른 국회’의 각오로 3차 추경 처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세 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7조6,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해철 여당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원이 아닌 1조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위원장과 4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4,000억원 규모로 축소된다”고 전했다.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는 밀린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냈다. 우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3월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정무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말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중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무사법 개정안 등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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