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법(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남)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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