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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어떻게 직권남용인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혐의 부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첫 정식 공판에 참석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다뤄졌다. 이 의혹은 지난 2017년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게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감반은 수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만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량권 남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 전 장관 행위가)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라는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박 전 비서관과도 합의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감찰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유 전 부시장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부시장 감찰 개시와 종료는 조 전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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