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7일 (주)이에스여주가 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스여주는 북내면 외룡리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2.95MW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시에서 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스여주 측은 “여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현장사무실도 있고 부지 경계에 펜스도 쳤지만, 부지 내에 옛 공장건물을 점유한 사람과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실제 착공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며, 착공은 현장사무실이나 펜스 설치가 아니라 터파기작업에 들어간 시점을 의미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1월 (주)엠다온이 강천면 적금리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9.8MW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다. 엠다온은 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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