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부부, 전·현직 檢과의 전쟁 돌입

조국 재판 본격화하고 정경심 전격 석방

'감찰 중단이냐 종료냐' 이인걸 vs 조국

"정경심 한층 강해진 방어권 행사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전직 검사와, 정 교수는 현직 검사와 맞서게 되면서 이들 부부와 전·현직 검찰의 심리전이 예고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조 전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입장 차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지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이 맞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통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건이 이첩됐어야 했지만 상부 지시가 없어 이례적으로 이첩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검찰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이) ‘위에서 이야기됐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전 반장은 “수석님(조 전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게 아니라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지난 10일 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정 교수와 수사 검사들간 대치도 한층 가팔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가 구속 200일 만인 지난 10일 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풀려나 변호인과 사건 관계인 접촉이 자유로워진 정 교수는 방어권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10년도 더 된 일을 변론하려니 어렵다”며 줄곧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내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첫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증인, 신체가 자유로워진 정 교수의 법정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며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입시비리 의혹 심리 때보다 자주 상의하며 훨씬 촘촘한 논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건부 석방인 보석 결정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받지 않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