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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투표용지 유출 '징역 1년' 인데… 현상금 걸고 "제보 더 달라"

대법원 판결 "목적 없는 탈취도 처벌"

1년 이상 징역·최소 500만원 벌금

민경욱, 개의치 않고 "수사 시작 생큐"

13일, 현상금 걸고 추가 제보 받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상금을 걸고 4·15총선 부정선거 증거를 가진 추가 제보자를 모집했다. 민 의원에게 유출된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는 수사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받을 우려가 큰데 돈을 걸고 또 다른 제보를 달라고 공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물품 탈취자는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게 판결한 바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죄) 제1항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 관련 판례를 보면 선거 관련 물품을 탈취한 자가 업무 방해 목적을 갖지 않았더라도 징역 1년형 혹은 최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이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감시관의 카메라를 탈취한 피고인에게 단속업무 방해 의사가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단속 업무 중인 감시관의 카메라를 뺏은 행위로 벌금형 250만 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 투표용지 탈취 형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지난 2007년 판례는 ‘단속업무 장비’ 탈취였지만, 민 의원의 경우 선거와 더 밀접한 ‘투표용지’ 탈취로 더 강한 처벌도 예상된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1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현상금 액수까지 밝히며 제보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 원, 내일은 400만 원, 15일 300만 원, 16일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2일엔 대검 수사 소식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큐”라고 소감을 남겼다. 자신을 조사하면 부정수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민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근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용지에 대해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면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도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용지를 유출한 인물과 이를 건넨 제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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