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물론 인근 한강로·이촌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20㎡ 초과로 강화된다. 이곳에서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 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1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용산정비창 부지(0.51k㎡)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0.77k㎡)다. 한강로 1가 삼각맨션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 등이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을 검토한 결과,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증산아파트 등 7개 인근 재건축·재개발사업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로 돼 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발생을 우려해 최소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화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쓸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공공·민간 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정비창은 지난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돼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지만, 사업이 좌초되면서 법정소송 등 각종 불협화음이 발생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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