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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첫 공식회동

구체적 처리 법안은 추후 협상

고용보험법 등 통과 가능성

김태년 "여야 제대로 된 역할을"

주호영 "졸속처리 안돼" 견제도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등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양당이 통상 잘 열지 않는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은 무난히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첫 공식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날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주 원내대표가) ‘통 크게’ 아주 흔쾌히 5월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처리할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5·18일 기념식, 통합당 당선자 연찬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가 25~29일에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현재 두 법안의 쟁점은 사라진 상황이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은 상당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과했지만 ‘해외 업체와 국내 기업 차별’ 등을 이유로 하는 관련 업계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두 법안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라는 산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 등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 의대를 공공의대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겠지만 ‘졸속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예상과 달리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내로라하는 협상가인 두 원내대표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 견제성 발언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졸속 처리’가 아닌 ‘정속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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