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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보훈처 허락 없어도 돼”

보훈처, 향군 특정감사 후 산하 상조회 수익사업 승인 취소

법원 "향군 직접 운영 않는 수익사업, 재향군인회법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원이 재향군인회(향군) 산하 상조회가 실시한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향군에 대한 특정감사 후 산하 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장례문화원 및 상조투어 등 수익사업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 향군이 소송을 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추진이나 확대 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장례식장 사업 등 운영주체는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향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회가 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것 등과 관련해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도 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군상조회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다시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다. 김 회장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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