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 중 10명 이상을 형사·공판 분야에서 3분의2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로 임용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또 형사·공판부를 관리하는 부장과 차장 보직에는 필수적으로 형사·공판 경력검사를 앉히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과 맞물려 특수·기획·공안 분야 검사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에는 기관장인 검사장의 5분의3 이상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임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중에서 10곳 이상의 검사장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임용하라는 것이다. 이때 형사·공판 경력검사란 검사로 재직한 기간의 3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가진 검사를 말한다.
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역시 5분의 3 이상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청이 고양·성남·안산 등 총 10곳임을 감안하면 6명 이상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임용하라는 것이다.
또 형사·공판 분야의 중간 관리자에는 형사·공판 경력검사를 필수적으로 앉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일선청의 형사·공판부장,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의 1차장검사 등이 해당된다. 또 대검 형사·공판송무부 과장도 형사·공판 경력검사가 맡게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이 같은 권고 이유에 대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승진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보직 배치 과정에서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에 검사장 보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사인사위는 인사 기준과 원칙만 심의하고 있다. 또 위원에 현행보다 외부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해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장과 지청장을 해당 지역 근무자 중에서 임기제로 임명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도입도 권고했다.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도 신설하라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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