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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 정의연 "할머니들 모독"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후원금 회계 논란과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으로 이틀 동안 2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 수사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표현했다.

정의연은 21일 검찰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평화의 우리집’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는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검찰은 마포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2012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살고 있다. 지난해 1월 타계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도 생전엔 이곳에 거주했다.



정의연은 검찰수사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변호인들이 검찰과 합의했다”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평화의 우리집은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점심시간 즈음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해 변호인 측과 집행 절차·방법을 논의했고 오후 2시 30분께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연은 잇다른 논란에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받고자 했지만, 공익회계사회는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공익회계사회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점, 수사 중인 사안은 기관 추천을 하지 않는 점 등을고려해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의연은 “외부 감사 절차를 추진 중이었으나,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외부감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회계 등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관련 자료들이 압수되었고 수사 중인 상황으로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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