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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 '타다' 갈등...감평사협회, 벤처 고발

AI 활용 시세 서비스 제공하는

빅밸류 등 스타트업 급성장에

감정평가사협 "유사 감정 행위"

檢고발로 신·구 부동산업 충돌

"정부가 중재해 신산업 키워야"





‘타다 사태’로 곤욕을 치른 택시에 이어 부동산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인 ‘빅밸류’에 대해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것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프롭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고된 갈등”이라면서도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정리’가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발=감정평가사협회는 22일 프롭테크 기업인 빅밸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사실상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연립·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고 있다”며 “빅밸류가 제공하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 감정평가 행위”라고 밝혔다.

빅밸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자산가치가 비교적 분명한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워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가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해 AI 기술을 통해 분석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 주변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전용면적·층수·건축연한·주차대수 등 다양한 변수를 AI가 분석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빅밸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같은 빅밸류의 시세 산정 서비스가 사실상 부동산 감정평가 행위라고 보고 있다. 감정평가법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밸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빅밸류 측은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금융사에 데이터 정보 공급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며 “금융위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 위반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올 것이 왔다”, 부동산도 타다 사태=감정평가사협회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프롭테크 기업 모임인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관련 산업의 급성장으로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1조1,148억원에 이른다. 회원사는 173곳에 달한다. 초기에는 기존 산업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프롭테크 기술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상태다. 앞서 ‘타다 사태’와 마찬가지로 신산업 플랫폼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계의 반발은 예고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감정평가사협회의 고발 조치는 이 같은 갈등의 첫 사례다.

프롭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신산업 등장 초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장에 분명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로 발을 묶으려는 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으로의 변화는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일인 만큼 정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맡아 신산업의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프롭테크 주임교수는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존 감정평가 업계도 스스로가 미래 변화에 적응해 변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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