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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설치 확대…"불법의료행위 사고 방지 기대"

경기도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신청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선정의료기관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많은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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