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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 인권보호 협약’ 체결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구현 목표

향후 협력사와도 인권보호 협약 체결 계획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이윤태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부산항 인권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25일 중앙동 본사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과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구현을 목표로 하는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BPA가 부산항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부산항운노동조합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BPA의 인권경영 의지가 대외로 확산하는데 그 의미를 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BPA 인권경영 헌장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안정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BPA와 항운노동조합의 노력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BPA는 지난해 12월 17일 9개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는 부산항운노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인권보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협약식에서 “부산항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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