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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대마초 흡연한 부산 인디밴드 3명, 징역·벌금형 선고

대마초/ 연합뉴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인디밴드 멤버 3명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A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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