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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지식재산 사건 일부, 대한상사중재원서 수행

민사항소 지재권 조정 사건 일부 담당

특허법원이 25일 대전 서구 법원 청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외부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전=연합뉴스




특허법원의 지식재산(IP) 관련 일부 조정 사건이 앞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대전 서구 법원 청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외부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다양한 전문 분쟁 조정기관에 의한 맞춤형 조정을 활성화하고 사법형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협약은 2017년 아이팩 조정 중재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특허법원이 항소심 관할을 가지는 민사항소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맡게 된다. 법원과 중재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에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분야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내년 특허법원 2층에 들어설 IP 조정센터 건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해 해결하는 업무를 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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