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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40년 만에 재심 청구…"판결보단 역사"

김재규 전 중정부장 유족·변호인 기자회견

"정식으로 재심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육군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 출두, 헌병들의 엄중한 경계 속에 앉아 있는 김재규(왼쪽에서 두번째) 피고인. /연합뉴스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재심이 40년 만에 청구된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고 재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족도 입장문에서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그동안 재심을 청구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규의 당시 법정 녹취록을 공개해 재생하기도 했다.

김재규는 최근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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