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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슈 3억4000만원 '도박 빚' 다 갚아라…건물 가압류에 세입자 발 동동

S.E.S 출신 가수 슈/사진=양문숙 기자




수억원대 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빌린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는 이듬해 6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냈다.

슈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권유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줘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도박을 방조하며 돈을 빌려준 만큼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가 일본 출생의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이곳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 총 7억9,000만원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가 슈의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걸어준 상태로 승소하면서 해당 건물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건물에 걸린 가압류 탓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입자는 전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슈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슈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사죄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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