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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안 내도 됩니다”…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화,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민연금도 내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내몰린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 수준에 불과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선되고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임금의 7.8%를 부담했던 국민연금(4.5%)과 건강보험(3.335%)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건설노동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직군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2.2%에 불과하고 건강보험도 이보다도 저조한 20.8%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7.8%에 달하는 분담금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많다.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1일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한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일당에 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민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산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인별 최대 28%의 임금이 인상돼 매달 63만원을 더 받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양극화됐다는 현실이 드러났지만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며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해 건설노동 환경에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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