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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지정

잇따른 산재 사고에 '상설감독팀' 구성키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보고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 22일 추락사 1명, 4월 16일 끼임 사망 1명, 4월 21일 끼임 사망 1명, 5월 21일 질식사 1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지난 21일 사고는 부산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마친 다음 날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6~7월)하고 오는 7월부터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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