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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귀가…법원 "범행 인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오후 7시 40분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오후 8시20분께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귀가 당시 취재진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SUV 차량을 타고 급히 동래경찰서를 떠났다.



오 전 시장과 변호인단 측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주장했고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방법이나 경위 등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4월 초 컴퓨터에 로그인이 안 된다며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추가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오 전 시장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직급 차이가 큰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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