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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땀 쏟은' 윤미향 해명에 "어느 정도 소명…미숙한 점 있어 여러 이야기 나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의구심이 많다”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면서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증인을 오십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표결을 관철해야겠다고 하면 강제당론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사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권표 행사를 놓고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금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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