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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은 규제에서 제외" 용산 주택 낙찰가 2배↑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용산의 법원경매 시장이 들썩이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원경매는 예외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이 주택은 감정가(최저가)가 6억 688만 6,000원에 책정됐으나 최근 용산 개발 호재 분위기를 타고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고 응찰가액인 12억 1,389만 2,000원에 최종적으로 매각됐다. 이 주택은 현재 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뒤를 이어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에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1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법원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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