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본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23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날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벌 대상은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 등 10개 유형이 있다.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된다.
난폭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마이니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음 주 공포되고 6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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