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장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2개월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700m가량 따라갔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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