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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민성금'으로 징용 배상…"이제라도 '문희상 안' 재논의 필요"

"일본에 입법 통해 '1965년 체제'

흔들지 않겠다" 메시지 전달 가능

韓도 사법부 판결 이행 명분 확보

문희상 전 국희의장/권욱기자




한일관계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의 근원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문희상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문희상안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해 만들어진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한일 양국 기업이 조성한 재단기금은 법적 책임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되고 이를 한일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2(한일 기업)+2(한일 정부)+α(국민 성금)’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국제법 준수를 거론하며 ‘1965년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만큼 문희상안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은 일본에도 입법을 통해 1965년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 타협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1+1+α’안으로 마련될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한국 역시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희상안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안”이라며 “2(한일 기업)+2(한일 정부) 자발성 원칙에 입각해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습 보이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 기금액을 만드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도 문희상안에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의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거듭 문희상안의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나 “(한일관계는) 중요한 일이니 잘 부탁한다”고 당부한 점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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