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특정 부처의 직제 및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법이나 시행령이라는 틀에 갇혀 ‘보신 행정’을 하는 행태를 법제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테스크포스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비서관실의 기능이 강화되고 외부 로펌에 대한 자문 요청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별 지시에 김 처장에 대한 깊은 신뢰도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인천지법 부장판사→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차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특히 법률가 출신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법률 문제 등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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