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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에 리쇼어링 하겠나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보다 낮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5%(중소기업 57.5%)까지 치솟는다. 기업을 물려받아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재무상태가 약해져 경영권 방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는 절반에 달하고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본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2018년부터 10년 동안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전보다 신청기업이 10배나 늘었다. 당초 2009년부터 상속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던 사업승계 제도를 운영했지만 성과가 미미하자 상속세 면제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자식 세대에서도 계속 성장시키고 싶을 것이다. 고율의 상속세율로 합법적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면 기업 매각 후 현금화해 자식들에게 나눠주거나 상속세가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2018년 기준)에 그치는 만큼 득보다 실이 많은 현행 제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업 승계를 활성화해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고 법인세가 증가하는데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까지 돌아올 수 있으니 상속세율 조정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부도덕한 부의 대물림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건전한 가업 승계는 권장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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