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법’ 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권법 제12조 3항은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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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가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의거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하는 만큼 권익위는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여권발급 건수가 지난해 471만7,000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 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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