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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호 법안은 ‘부동산 규제 철폐 3법’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안전진단 등 개선

홍 “집 걱정, 주택공급 확대 유일한 해법”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제거가 선행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이 ‘분양가 상한가 폐지’등 부동산 규제책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내달 29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분양과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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