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서 금니를 빼내다 적발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서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금니 10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 모두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들면서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까지 떨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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