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모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가 발생했는지와 결과 등의 조사 경과도 보고 받도록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씨의 바뀐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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