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소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검사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검찰도 이를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흐지부지되자 ‘유재수가 문자를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 이런식으로 사건을 접는구나. 진짜 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으며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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