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사건 재판부, 檢에 "조심스러운 잣대 필요…주의해달라"

"자칫하면 진술 회유로 보일 수도"

檢 "증인 회유는 절대 불가능하다"

전 특감반원 경찰 증인 신문 진행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소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증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상당한 진술을 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검사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검찰도 이를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재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흐지부지되자 ‘유재수가 문자를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 이런식으로 사건을 접는구나. 진짜 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으며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