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n번방 가해자보다 몹쓸짓'…성 착취물 재판매 한 20대 징역 3년6개월

n번방 사건 가담자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연합뉴스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되 판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원을 명령했다. 또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n번방, # 성 착취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