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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 중 약 30%가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임금 계층보다 실직비율이 더 높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의 고통을 떠안은 셈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추진했던 고임금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형적인 ‘선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한술 더 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올려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며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과거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어깃장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재추진을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강행하면서 ‘노조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독이 될 뿐이다. 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일자리를 지키고 경영계는 생존을 통해 일터를 지켜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존중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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