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오는 7월1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부산시 지정 시설은 총 150개소로 7,655만㎡에 달한다. 이중 보상사업·실효 유예·시설 해제·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46.7%에 달하는 3,578만㎡는 존치하고 나머지 53.3%인 4,077만㎡가 규제에서 풀린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원(5,042만㎡)은 65.9%에 달하며 유원지(2,149만㎡), 녹지(257만㎡), 도로(156만㎡), 광장(49만㎡), 기타(2만㎡) 순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의 경우 85%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15%)는 경사가 심한 산지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구역이다.
부산시는 일몰제 시행으로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시관리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비목표제를 수립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토지은행 활용) 부족한 보상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토지은행제도 이용
먼저 부산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11개소, 공원 22개소 등 총 40개소 293만㎡에 6,547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토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재정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를 일찍부터 활용해 도로, 공원 등 13개소 172만㎡(3,727억 원)가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원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5개소, 147만㎡ 공원 조성…5,246억 원 예산절감 효과
부산시가 추진한 정비사업 중 가장 주목할 성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이다. 이는 민간자본으로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3년 전부터 이를 위해 29차례에 이르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6차례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에 147만㎡ 확보해 5,24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최초 사례이자 민관 협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사례로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임차·인가공원) 전국 최초 추진…공원시설 유지에 일조
전국 최초로 임차·인가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도시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봤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임차)을 맺어 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금강공원이 계약을 완료했고 최근 화지공원과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금강공원 1만2,000㎡와 화지공원 37만㎡를 임차해 각각 101억 원과 5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자성대공원도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인가공원은 공원유지 협약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장지공원이 전국 최초의 인가공원이 됐다. 부산시는 협약을 통해 3만㎡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약 48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이뤘다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순차적 정비 추진
이밖에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국·공유지 내 공원 40개소 2,033만㎡에 대해 실효를 유예했으며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은 사전 해제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왔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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