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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포기 안한 정부, 與 "전면폐지" 맞서 관철시킬까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에도 2022~2023년 0.1%포인트 인하만

기재부 "2,000만원 이하 양도차익 세 부담 전혀 없어"...다음달 당정협의 주목

코스피가 1%대 급락 출발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에게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년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당초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와는 달라 향후 당정협의에서 변경될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펀드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인하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비상장은 0.35%)가 적용된다. 현재 코스피는 농특세 포함 0.25%,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다.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거래세가 양도세를 보완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래세가 없다면 2,000만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면 과세 공평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시 들어올 추가 세수 5,000억원에 맞춰 거래세를 0.02%포인트(-5,000억원) 인하하고, 2023년 전면 시행시 1조9,000억원에 연동해 거래세를 0.08%포인트(-1조9,000억원) 내린다. 향후 금투 과세에 따라 세수가 더 느는 부분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다만 여당에서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여서 정부 안이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5년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한 뒤 다음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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