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량의 ‘유족급여’ 등을 타낸 생모가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 측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B씨가 A씨에게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60개월)간 매달 61만7,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B씨는 현재 순직유족연금(매달 91만원)을 받는 계좌를 A씨에게 공개해야 하고, 계좌를 변경할 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판결 이후 B씨는 ‘내가 왜 이 돈(양육비)을 줘야 하느냐’고 따지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B씨도 변호사 측과 상의해보고서 여론이 좋지 않자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것 같다”고 합의과정을 설명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린 이 소송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가 B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을 명령하면서 끝나는 듯 보였다.
재판부는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사망하자 32년간 연락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것에 분노한 A씨가 제기했다.
B씨는 1988년 A씨와 이혼 후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다.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 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 딸이 소방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B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000만원과 일반사망급여 1,400만원, 순직유족연금 등 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은 최근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유사한 사건으로 주목 받으며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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