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갱 이제 그만"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하면 남은 돈 환불

방통위 "30개국 최초 국내와 동일원칙"

구글, 8월25일부터 시정조치 적용키로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 케이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유튜브가 지난 22일 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 고지한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공지 /유튜브 캡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 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첫 화면, 일간지 지면 광고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