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 케이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 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첫 화면, 일간지 지면 광고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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