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쓰세요"...일·가정 양립 힘쓰는 기업들

KT&G 휴직때도 급여 탄탄

신세계 최장 3년 휴직 가능

롯데 "男 직원들도 쉬세요"

기업은행 하루2시간 단축근무

국민연금 월 1회씩 육아휴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서울경제DB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제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육아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취업정보사이트 진학사 캐치의 도움을 받아 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잘 갖춘 기업을 소개한다. 재무평가와 현직자 평가도 참고해 선정했다.

◇육아휴직 때 급여도 탄탄하게…KT&G=KT&G 여직원들은 최대 1년까지 출산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셈이다.

KT&G는 휴직 기간에 급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정부보조금과 함께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육아휴직 2년 차에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해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직자 평가에서는 조직문화·분위기 만족도가 83.6점, 근무시간·휴가 만족도는 85.3점으로 나타났다.

◇3년까지 맘 편하게, 신세계=신세계는 아이를 돌보는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전 휴직(최대 9개월)과 희망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에게 출산 축하 선물로 마더 박스를 제공한다. 마더 박스는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육아용품을 한 데 모아 놓은 선물상자다.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아내가 출산을 앞둔 남성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남직원도 육아휴직 무조건 가세요! 롯데=롯데그룹은 2017년 1월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쉬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남성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임직원 4,500명이 사용했다.

◇아이 픽업하는 데 무리 없도록…기업은행=기업은행은 임신·육아 중인 직원들을 위한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한다. 임신한 직원들은 급여 삭감 없이 하루 두 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도 조정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반반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육아휴직 최대 3년’ 제도를 은행권에서 가장 처음 도입했다. 육아 관련 복지 제도에 힘을 쏟아 현직자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다. 캐치에 따르면 근무시간·휴가 만족도에서 83점을 받았다.

◇아이 36개월 될 때까지…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은 아이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월 1회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여섯 살이 될 때까지는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매주 이틀은 ‘가족사랑의 날’ 정해 야근을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현직자 평가에서 근무시간·휴가 만족도 점수는 89.6점으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93%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김준석 진학사 캐치본부장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육아지원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도움말=캐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