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의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의 간식 미보존 조치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인터뷰 3시간 만에 발언을 사과했다.
29일 오전 이 교육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간식을 보존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의 사각지대가 간식”이라며 “법률에 의해 보면 분명하게 간식을 보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식중독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치원 원장의 ‘간식 폐기’ 부분인데다 보건 당국도 “집단 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교육감의 해당 발언은 학부모 등의 거센 항의를 불러왔다.
이에 이 교육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급히 번복하며 “오늘 아침에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하여 방송인터뷰를 하면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며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하여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하여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를 드린다”며 “다시 한 번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 학생들의 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 제88조가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만6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들은 A유치원이 고의적으로 보존식을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의 방송 인터뷰를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감의 발언이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A유치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이 빠르게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음에도 학부모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A유치원의 피해 당사자인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정정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의 해명 글에도 “법 규정과 유치원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면서 인터뷰를 하셨느냐”, “교육감이 기본적 매뉴얼도 숙지하지 못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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